트럼프 '상호관세' 예고…美와 FTA 맺은 韓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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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예고…美와 FTA 맺은 韓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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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로 관세 대부분 없애…품목수 기준 98% 이상 관세 폐지
'상호주의' 적용 품목 미미…'대한국 무역적자액' 근거로 적용 가능성도
미일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 나선 트럼프
미일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 나선 트럼프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초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폐지하면서 대미 관세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도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든 바 있기 때문에 대(對) 한국 무역적자액을 근거로 우리나라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전 기자들 앞에서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마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0달러 지폐
100달러 지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은 FTA 미체결국의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미국이 주로 자신들보다 관세 장벽을 높게 쌓은 무역 상대국에게 '당신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우리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일단 모든 교역 상대국의 전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예고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은 긴장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미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나라들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는 나라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작년 대미 무역 흑자액이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의 '타깃'을 찾는다면 한국은 우선적 고려 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對) 한국 무역적자액을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對) 한국 무역적자액을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대미 관세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대해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하고,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3월 발간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 

이에 따르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관세율과 관련한 '상호주의'의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 외에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 등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려 관세를 '무기'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대 한국 '상호 관세'를 막아줄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도 25%의 관세 부과 카드를 빼든 바 있다.

비록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강화 등 요구에 부응키로 하면서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FTA 체결국도 '관세 폭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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