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출시 이후 1달 내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한은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가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직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검사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은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해 조사·연구와 관리 정책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5년 주기), 시행 계획(1년 주기)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