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문틈에 끼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움직이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슬라이딩 도어는 인체 및 사물을 감지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보행자용 미닫이 자동문'을 말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슬라이딩 도어 사고 접수 건수는 244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소재 19개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슬라이딩 도어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한 KS규격은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문과 바닥 사이에 안전치수를 확보(8mm 이하 또는 25mm 이상)하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8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 보다 넓고 25mm 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 규격에서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mm~1500m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해 시공할 의무는 없다.
유럽연합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제정하고, 2013년 4월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문이 렬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