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두자"…설 연휴 금융거래 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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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두자"…설 연휴 금융거래 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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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까지 총 엿새 간의 설 연휴가 확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일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설 연휴 금융거래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만기를 앞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은 만기가 연체이자 없이 이달 말일(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지난 24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31일에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과 겹쳤을 경우, 연체료 없이 같은 날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이나 청구기관과 별도 약정을 한 경우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역시 이달 말에 찾을 수 있으나, 고객 요청 시 24일 조기지급도 가능하다. 대신 늦게 수령할 시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도 얹어서 돌려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 지난 24일 선지급했다. 

주식 매매대금의 경우 연휴 기간 주식 매도 시 채권, 금, 배출권 등 당일 결제 상품을 연휴 직후인 이달 31일부터 2월3일까지 지급이 순연된다. 

펀드 환매나 보험금 수령 예정자는 상품별 지급일정 확인이 사전에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3영업일 전, 국내펀드는 3~4영업일 전 신청해야 하며, 해외펀드는 투자 지역에 따라 환매 일정이 다르다. 

은행권에선 설 연휴 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해야하는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11개 은행들은 입출금을 비롯한 신권 교환이 가능케 햐 급힌 신권이 필요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요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 10개 탄력점포를 운영, 송금 및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명절 기간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 사칭 문자사기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특성상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미 불법추심 및 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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