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517억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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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517억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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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517억원 규모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고 함께 부당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본부장 A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모 씨와 처남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보고 있다.

불법 대출을 실행한 김 씨는 433억원가량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 전 회장은 또한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친인척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고객에 모두 손해가 난 것으로 봤고 검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김 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 씨와 성 씨도 부당 대출에 관려한 혐의로 작년 10월과 11월에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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