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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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1월 20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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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술을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 전화·상성매장 외 영업소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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