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월 소득 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의 하위 70%인 대상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74년생)는 이전 세대보다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평균 수치가 올라가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도 함께 높아졌다.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가공 공제를 확대해 왔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 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 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 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올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112만원을 빼면 325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227만5000원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달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맞벌이 노인 부부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 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