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공정위거래위원회(공정위)가 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엔씨)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 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 넥슨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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