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민간투자 확대 유도
상태바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민간투자 확대 유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공공 공사 발주 시 물가에 맞춰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맞춰 공공 공사 물가를 반영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 경기 회복 지원' 가운데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31개로 세분화하거나 신설했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을 1∼2%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공공 공사비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해 건설사들이 쓰는 '순 공사비'도 보장한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턴키 사업(설계·시공 일괄 진행)의 경우, 수의 계약 시에도 설계기간의 물가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도 반영한다.

정부는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을 현 1조원에서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한다.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프로그램 적극 가동(90조원+α조원) ▲ 내년 1분기 중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 할인(2025년 한시로 최대 20%) 등의 조처도 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일정 수준 완화키로 했으며, 불공정행위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