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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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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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정산 가능한 소득의 종류 및 사유를 확대 시행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8.20. 공포, 20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영 제41조의2)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즉 현재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5.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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