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했고,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112개 현장에서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자금신탁 부적정 발견,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도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한다.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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