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래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은 가운데, 이미 지난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고 있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고금리의 여파로 10만5614건으로 급증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비중을 높여 집을 매입한 이들이 결국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으로 넘어온 물건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