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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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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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친인척에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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