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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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피해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2월 11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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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헬스장 증가와 함께 매년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746건에 달한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신청건수도 2521건으로 이미 지난해 3분기 신청건수(2479건)을 넘어섰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원이었다. 연령이 확인되는 1만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로 가장 많았더 이어 30대와 40대가 각각 36.6%, 9.3% 등이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구)으로 신충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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