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 447건…'과다 위약금' 38.9%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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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 447건…'과다 위약금' 38.9%로 '최다'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2월 06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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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우리나라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2022년 384건에서 2023년 447건, 2024년 11월 54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 '과다 요금' 10.7%, '낮은 품질' 6.5% 등의 순이었다.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는 68.2%였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31.8%였다.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는 주요 4개 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SK텔레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이었다.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할 것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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