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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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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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다음 달부터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 2억원 이하인 가구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소득에 따라 차등된다.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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