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주요 자재인 철강과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철강 자재는 그간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시험과 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은 금지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을 필요할 때만 했다. 그러나 이제 120㎡당 한 번 이상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휨 강도 시험도 1일 타설량 120㎡당 한 차례 이상 해야한다.
말뚝 기초의 설계·시공 과정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양방향 재하 시험도 신설했다.
말뚝의 축 방향 강도를 평가하고자 상부 하중만 가하는 기존 재하 시험과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이다.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된다.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 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품질 검사 대행기관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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