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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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1월 2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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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강준현 소위원장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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