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
대기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초과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바꿔 도입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일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 시 이를 도입한 곳에는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4월로 예정된 대기업 동반성장 이행 성적 공개 때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익공유제는 패키지의 한 항목으로 명칭은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진 방식은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는 프로젝트형, 다수의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한 협약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한편 동반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사무국 안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두고 인력 스카우트에 따른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