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퇴직연금 계약상 의무 준수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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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퇴직연금 계약상 의무 준수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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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DB손해보험이 퇴직연금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1일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계약 내용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7400만원을 처분받았다.

먼저 DB손보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계약 내용과 달리 지난 2020년 2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252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DB손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 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총 47건의 계약이전 요청에 대해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 기관에 전달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DB손보는 운용관리계약과 달리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25일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에 대해 적립 부족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아 퇴직급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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