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11/619416_534054_3356.jpeg)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2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총 9130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자신들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거나, 횡령 자금인지 모르고 돈을 전달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데 대해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별건의 판결을 이미 받은 점, 범죄수익 은닉 사건의 경우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심도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간부 이모 씨가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경남은행 부동산PF 자금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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