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부당"…한국게임산업협회, WHO-FIC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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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부당"…한국게임산업협회, WHO-FIC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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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3에 참여한 관람객이 넷마블 출시 예정작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지스타 2023에 참여한 관람객이 넷마블 출시 예정작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 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가 특정한 게임 이용 행동(gaming behavio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ICD-11은 게임 이용 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 이용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재했다.

ICD-11에는 게임 이용 장애 외 도박 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 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 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 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 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GAMES는 게임 이용 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 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 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 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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