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증가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로 가장 많았고,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581건 중 70.7%가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맺었고, 피해자의 77.6%는 남성이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중 31.4%가 30대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