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지 1년여가 됐다. 올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만큼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주주는 회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주식 등의 파생상품 매각이나 양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겼었다. 10억원 이상은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렸고, 대주주는 기존 1만3000여 명에서 410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양도세 과세 인원이 약 70%나 감소한 것이다.
그간 연말이 되면 대주주 기준 피하기 위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기재부는 이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변경했다.

올해부터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에 지분율 1%,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에 지분율 2%, 코넥스는 시가총액 50억원에 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된다.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세율은 통상 20%(양도차익 3억원 이하) 혹은 25%(3억원 이상)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해 올해 연말에는 증시의 혼란스러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큰손들은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했고 이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이 낮을수록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연말마다 비정상적인 주가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대주주로 기업의 지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선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주식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상당 부분을 완화해주는 작업은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완화가 지수 전체의 상승을 이끌 만한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동성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특정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오갈 확률은 있지만 산타 랠리(성탄절 전후 주가 강세)처럼 시장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변경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주가는 결국 기업이익이 결정하기 때문에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