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지난 2022년 1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법은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용주나 경영책임자(CEO)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강화를 통한 사망사고 줄이기가 주된 목적인 중처법이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망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 현 주소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현장의 사망사고는 2년 새 3.2% 증가했다.
특히 지적받는 부분은 대형건설사들을 위주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현대건설이다. 또 한화오션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순위권에 다수 포함돼 있다.
중소형 건설사가 아닌 우수한 시공능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형건설사들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은 "중소형 건설사들과 비교해 현장이 월등히 많아 사망자수 역시 비교적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한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입장도 맞고 중처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거나, 현장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빈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정부차원에서 중처법을 통해 기업에 나름대로 '철퇴'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건설사들이 사고 줄이기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기업들은 '현재 중처법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벌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선 처벌수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고, 나름의 노력에도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상황이 어떠하든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
건설사들이 여러 캠페인을 외치고, 안전기술을 개발해도 정작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에 불과하다.
중처법 시행 3년이 다가오는 현재, 법 시행 전과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 아직도 일고 있다. 건설사들은 줄어들지 않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이에 응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