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 배송·환급 지연…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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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 배송·환급 지연…소비자 피해주의보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9월 2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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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트릿윙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 스트릿윙스 홈페이지 갈무리]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피해였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일부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A 씨는 지난 5월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를 6만3300원에 구매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배송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배송은 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제품을 받지 못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 씨는 지난 6월 바지 3벌을 9만3200원에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기다렸으나 주문한 사이즈와 상이한 바지 1벌만 배송됐다. B 씨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다.

지난 12일 부산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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