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 주주, 국민연금공단→현대차…"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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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 주주, 국민연금공단→현대차…"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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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KT 광화문 사옥.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로의 KT 최대 주주 변경이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KT 주식 약 288만 주를 매각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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