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60계치킨 홈페이지 갈무리]](/news/photo/202409/611001_524997_5217.jpg)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의 물품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며 '갑질'을 벌인 60계치킨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6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여부 등은 조만안 심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