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결혼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상담해 볼 수 있는 웨딩박람회에서 소비자피해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 3년간(2022년1월~2024년7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155건, 2023년 149건, 2023년 7월까지 140건이다. 특히 올해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늘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 '계약불이행' 8.1% 등이 뒤를 이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고 있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쇱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을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