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항공권·택배 피해 구제 751건…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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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항공권·택배 피해 구제 751건…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9월 1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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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751건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비중은 각각 17.8%, 17.7%였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보면 항공권은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58.3%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30.8%, '품질/AS' 3.4% 등의 순이었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고, '분실' 34.4%, 배송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3.8%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여행사를 통해 인천-하네다 왕복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49만7000원을 결제한 A씨는 2주 뒤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을 거부당했다.여행사 및 항공사에 따르면 환급이 불가한 운임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B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황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다음 날 일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취소수수료가 결제가격의 약 70%에 육박한 수준인 것이다. 

C씨는 16만원 상당의 라디에이터를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으나, 수신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분실이 발생했다. 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손해배상 이 지연되는 상황을 겪었다.

D씨는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다. 이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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