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구토·복통에도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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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구토·복통에도 환급 거부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8월 22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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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A씨는 한의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한약을 처음 복용한 당일 구토, 복통, 설사가 발생했고, 한의원에 이를 알렸으나 '단순 변심'에 해당된다며 환급을 거부당했다.

B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480만원을 납부했다. 1개월 복용 후 어지럽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해 약을 변경했으나 증상이 더 심해져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금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처럼 부작용이 발생해도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2023년 85건 △2024년 6월까지 5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성별은 여성이 92.1%로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20대(27.6%), 40대(24.1%)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피해의 절반 이상(54.2%)이 한방 패키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방문해주사 패키지(35.9%), 지방흡입술(9.9%) 순이었다.

한방 패키지는 해독 및 체중감량을 위해 한약,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지방분해주사 및 식욕억제제,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진행한다. 지방흡입술은 얼굴, 가슴, 복부, 허벅지 등 부위별로 진행된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부작용'이 41%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는 39.9%, 효과 미흡이 15.8%로 뒤를 이었다.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임 10.6%, 간 수치 상승·컨디션 약화·두통이 각각 8.5%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해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로 가장 많았다. 주사 부위 통증과 소화기계 증상이 각각 30.8%, 15.4% 등이었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 함몰 빛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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