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철회권·항변권 수용 문제도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인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카드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티몬·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결제 철회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결제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의 수용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티메프 사태'가 길어지면 카드업계도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결제취소가 몰리자 결제대행사가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액을 환불조차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티몬과 위메프 측에서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제대행업체인 PG사도 창구가 없다보니 카드사로 많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8개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긴급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차질 없이 환불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카드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결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안으로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의 물품대금은 PG사를 통해 이미 티몬과 위메프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미 매출 취소 권한은 가맹점에 있어서 카드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결제금액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카드업계서는 PG사를 통해 이의신청 및 조사요청 접수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거래 물품의 배송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조사 결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할부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인 할부 거래에 적용된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역시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인 할부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금감원 역시 소비자가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권리는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에 대해 결제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한 이후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카드사들 역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활하게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재무제표만 상태만 보더라도 자본잠식 상태여서 사실 추가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이상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며 "때문에 아무래도 PG사와 카드사에서 손실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며 "어제부터 연락을 주시는 고객들이 증가했다.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및 할부 철회·항변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