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이용자보호법 타격 불가피…이용료율 부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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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이용자보호법 타격 불가피…이용료율 부담감 ↑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7월 24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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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케이뱅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비트에 이용료율 제공을 해야하는 등 부담이 크게 늘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 돼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을 규정한다.

특히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의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일부를 이용료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약 60% 정도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제휴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가상자산 예치금의 이용료율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법 시행 첫날 업비트의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2.1%(세전)으로 책정됐다.

전날 공개된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금리는 연 1.0%대였으나 19일 밤부터 새벽 시간 사이에 거래소 간 이용료율 경쟁이 격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빗썸이 예치금 금리를 2.0%로 공지하면서 업비트도 잇따라 2.1%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빗썸이 다시 업비트보다 높은 수준인 2.2%를 제시했다. 이에, 코빗은 연 2.5%로 예치금 금리를 끌어올렸다.

결국 빗썸은 23일 저녁 또한번 연 4.0%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공지하면서 업계서 제일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금리는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래소들이 고객 점유율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혈 경쟁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수신 잔액은 23조9748억원으로 이 중 26.3%인 6조3233억원이 업비트 예치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예치금 규모 6조3233억원에 2.1% 수준의 이용료율을 지급하게 되면 케이뱅크가 짊어질 부담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

케이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507억원으로 종전에는 0.1%의 이용료율로 업비트에 1분기 기준 6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용료율이 보수적으로 연 1.0%로만 올랐다고 가정해도 이용료율은 630억원에 이른다. 1분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1분기에 역대급 순이익을 내기도 했고 업비트 입출금 서비스 외에도 다른 상품과 서비스 기반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서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업비트 실명계좌를 통해 케이뱅크 앱에 고객들이 자주 오가는 등 상품·서비스 노출 및 이용 증가로 케이뱅크가 얻는 장점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료율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간의 경쟁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용료율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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