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이냐 1000원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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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이냐 1000원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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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6월 18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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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상승 崔 기여도' 이례적 수정…대법원 심리 더 복잡해져
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조3천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까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의 일부 수정으로 그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오류의 정도와 수정의 적법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판결에 일정 부분 흠집이 난 셈인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혼소송 2심 공판 마친 노소영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대법원, 경정 타당성 먼저 판단…崔측 항고하면 2개 재판부 별도 심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이날 경정(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그 결과 해당 주식의 가치가 15년새 4천456배 커진 과정의 기여도 판단도 달라졌다.

애초 재판부는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각각 355배와 12.5배로 판단했는데, 오류 수정에 따라 각각 35.6배와 125배로 뒤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할 이혼 소송 상고심의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일단 대법원은 1차로 이날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수정된 '1천원'을 전제로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타당한지를 심리하게 된다.

만일 수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바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애초 잘못된 수치(100원)로 기재된 판결을 전제로 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잘못된 수치로 판단했음에도 항소심의 결과가 타당하다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채 경정 결정만 파기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100원'이라는 판단이 항소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대법원은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수도 있다.

최 회장 측은 민사소송법 211조에 따라 항소심의 수정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은 항고심과 상고심을 각각 별도로 배당해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각각 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심리의 최종 결정은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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