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일동제약의 주주 안희태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판결했다고 일동제약이 12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일동제약의 지분 11.4%(우호지분 포함)를 가진 안희태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안씨는 사외이사와 감사 각 1인을 추천하는 안건 상정을 이사회에 요구했으나 일동제약 이사회는 지난 9일 이를 거부한 채 26일 주총 소집을 공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동제약은 26일 주총 또는 그 이후 임시주총을 열어 안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안씨의 이사선임 안건이 주총을 통과할 경우 일동제약은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일동제약은 이번 주총에 이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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