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식용종식법' 후속 조치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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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식용종식법' 후속 조치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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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관련 영업 신고 205개소,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전·폐업, 관련 예산확보, 지원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 지속
인천시청
인천시청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가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관련 영업 신고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까지 관내 개식용 관련 영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205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5,625개 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군·구에서는 관련 영업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개식용 운영을 신고한 영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폐업 및 전업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추진 중인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신고한 영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2024년 2월6일 이후로는 신규 운영은 금지돼 있으며 현재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등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추가 절차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 시에서는 10개 군·구와 구성된 개식용종식 TF를 토대로 △신고업소에 대한 전·폐업 진행 △관련 예산확보 △지원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개식용종식 TF팀장)은 "보상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폐업 지원은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해당 영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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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 2024-06-19 15:34:02
개 식용 종식 통과되어 국격이 올라갔다
미개한 나라의 오명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어 참으로 다행!
동물학대 강력처벌하고 식품위생법위반.탈세 등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하라!
반려견(묘) 2000만 국민이 지켜본다

남주 2024-06-18 19:54:08
개백정 저것들은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뭣한 종자들
극악 무도한 인두껍을 쓴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할 족속들일뿐이다

남주 2024-06-07 02:36:58
반려견2천만시대! 개는 가족 그자체!! 대한민국 정부는 속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제 98조 통과하라!! 개를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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