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한문철 변호사와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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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한문철 변호사와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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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도 보상' 받는 독특한 담보 내세워
운전자보험 점유율 1위인 DB손보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한 배타적사용권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운전자보험 점유율 1위인 DB손보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한 배타적사용권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치열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DB손해보험이 차에서 내려도 보상받는 독특한 담보를 선보이며 1위 굳히기에 나섰다.

DB손보는 2022년 10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업계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손잡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 보장' 특약을 개발해 경쟁력을 올렸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시점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는 변호사비용 특약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실제 기소로 이어질 때만 보장했다.

현재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거의 모든 손보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비용을 보장해 일명 '한문철 플랜'으로 불리고 있지만, 당시 DB손보는 이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독점 판매권)을 획득하며 가입자를 대폭 늘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문철 플랜과 동일한 담보를 담은 라이더보험을 선보이며 보장범위를 넓혔다.

DB손보와 한문철 변호사의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DB손보는 지난 9일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보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후발주자들과의 거리를 더 크게 벌릴 계획이다.

지난달 1일에 출시한 이번 담보는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운전 중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DB손보는 신담보를 통해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중 사고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하며 타상품과의 차별성을 보여줬다.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통해 중복 가입 없이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백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거의 모든 손보사가 한문철 플랜 담보를 시행했듯이 이번 비탑승중 보장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면 해당 담보를 벤치마킹하며 보장 한도를 높이는 등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한다.

운전자보험은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적,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와 함께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부상위로금 등 상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과잉진료로 문제가 되는 실손의료보험 등 손보사의 주요 상품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손해율 57.8%를 기록해 수익성이 좋은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4459억원이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규 담보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D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새로운 보장 영역 발굴을 위해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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