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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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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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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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국민연금 36만9천원, 특수직역연금 203만원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야기…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편 필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보면,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고자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천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천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견줘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천원, 부부 월 198만7천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천원, 부부 277만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천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천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는커녕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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