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5일 1심 선고…3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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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5일 1심 선고…3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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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적 불법 승계" vs 이 회장측 "합법 의사 결정"
판결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 경영 방향 달라질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법원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이 회장 측의 입장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 경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내부 관계자들과 재계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106차례 진행됐다. 이에 선고 공판에서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복귀에 청신호가 커진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도 구속을 피하게 돼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계도 삼성전자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래 비전도 불확실하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대형 M&A(인수합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28일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자신만의 '뉴삼성'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경영 활동을 해 왔다. 등기이사 복귀 문제나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도 재판 결과에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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