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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SK텔레콤이 오는 12월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3일 '휴대폰결제 이용 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했다.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콘텐츠 결제(인앱결제)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을 두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신용카드와 결제 형태가 유사한 만큼, 청소년의 과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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