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도 일종의 개인 자산인데 이것을 함부로 압수해도 되는 겁니까?"
게임포털사이트인 한게임을 이용했던 소비자가 인터넷 전용회선이 불안정한 관계로 접속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게임측이 고의도주자 도주 방지를 위한 규정만을 강조하며 게임머니를 압수한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게임은 현재 '네이버'를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업체인 NHN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40여종의 다양한 게임을 보유해 현재 실명 회원만 3300만명, 동시 접속 이용자 29만명, 하루 이용자는 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포털사이트이다.
김 모 씨는 지난 5월밤 게임을 하다가 접속이 불안정해 3번 끊기는 바람에 한게임 측으로부터 김 씨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 210억원 가량을 압수당했다.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게임머니를 압수당해 회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김 씨는 게임중 고의적으로 도주하려고 접속을 끊은 것이 아니라 접속이 불안정해서 끊겼으니 게임머니를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게임 담당자는 "규정상 3번 이상 접속이 끊길 경우, 게임머니를 회수한다고 안내되어 있고, 사전에 따로 쪽지로도 안내했으니 압수한 게임머니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접속이 끊긴 것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인정하고, 사전에 안내를 했던 부분도 인정한다. 하지만 게임머니 압수가 아니더라도 게임 일정기간 이용정지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회사입장에서 편하게 만들어서 회사 측이 회원들의 일종의 개인 자산인 게임머니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한게임 관리 담당자는 "지난번에도 같은 사례로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미 1차례 게임머니를 돌려준 적도 있고, 규정에 따라 접속이 3번 이상 끊길 시에 게임머니가 압수될 수 있음을 안내해왔다.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서버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한게임이 보상을 해주지만 이 경우에는, 한게임 서버 상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왔기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원이 고의적으로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해서 접속이 끊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접속이 끊겼을 경우 일일이 고객에게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객이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불안정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고, 한게임 측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회사 측이 게임머니 압수 외에 다른 방식으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압수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게임회사 측의 불공정한 처리방식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게임을 비롯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버그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플레이에 대해, 계정 블럭이나 압수와 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게임사와 게이머간의 분쟁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게이머의 피해사례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은 '게임사의 일방적인 계정 블록(이용정지)'과 관계된 내용에 관계된 내용이 전체 내용 중 47.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템 분실·삭제, 서비스 장애, 기타사항이 뒤를 이었다.
게임사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거나 압류되는 경우에 게이머는 게임 이용요금과 현금으로 구입한 아이템도 돌려받지 못한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해도 모든 자료를 게임사가 갖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이머들의 불만접수 건수도 지난 2005년 2179건에서 2006년 2517건, 2007년에는 301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