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시리즈' 표절 승소에 강세
상태바
[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시리즈' 표절 승소에 강세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21일 10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시리즈를 모방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21일 오전 10시 3분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보다 2.80%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