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시리즈를 모방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21일 오전 10시 3분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보다 2.80%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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