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더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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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더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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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 제공
수출기업 납부기한 담보 없이 8월31일까지 연장
인천시청
인천시청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쉽고 편리해졌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알렸다.

각 군·구 세무부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5월 8일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낼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또는 군·구청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수출기업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방문 신고는 혼잡이 우려되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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