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진동자는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 시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이다.
양 기관이 판매사와 위해정보를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CH-C801FW·CH-C801FG)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파악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1588-8899)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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