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기관에서 조차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으니 누구를 믿고 거래하겠어요?"
소비자들이 이동 통신회사, 보험회사, 인터넷 게임업체 등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당했다는 제보가 하루에도 몇 건씩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믿고 거래하던 농협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알고 "농협은 서민들이 돈을 맡기고 거래하는 곳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를 믿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4월 초 농협으로부터 지난 2008년 6월자로 계약 된 보험 상품이 실효가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다음날 농협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평상시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직원이 이 씨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상품에 가입한 것이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농협 직원이 임의로 서명을 한 상태였다.
농협 직원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좋은 상품에 가입시켜 주려고 했다. 곧 판매중지 될 것 같아 미리 동의를 구해지 못했고 바쁜 업무로 계약 사실을 잊고 이 씨에게 말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는 자신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 매우 불쾌함을 느꼈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 전전긍긍하는 직원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상품 가입도, 계약도 직원 손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역이니 인맥이니 하며 적정선에서 일을 해결하자는 농협 측과 직원의 모습을 보니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 직원은 감싸 줄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는 명의도용한 농협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직원은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고객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이번 사건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 '경찰 수사 중에 있는 민원은 보류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대로 내부 감사 및 징계수위가 결정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