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 불구 3년째 공공의료데이터 못 쓰는 보험사
상태바
데이터3법 개정 불구 3년째 공공의료데이터 못 쓰는 보험사
  • 문재호 기자 mjh@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2월 22일 08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장사각지대 해소 가능

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산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3년이 넘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심의 보류로 인해 혁신을 통한 보험 상품·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명보험협회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3년째 가로 막혀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최근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는 각각 3조4000억건, 3조건에 이른다.

데이터는 경제 사회 전반 혁신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국민 삶의 질과 편의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생명보험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접목하여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확대 등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의료계·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불허했고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신규 신청 건에 대해 무기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보험사는 상품개발시 호주와 일본 등 해외자료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험사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면 보험의 보장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 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이용 트랜드를 반영해 유병자보험 및 건강증진 보험상품 등 보험의 보장영역 확대가 가능하다.

난임 검사‧치료, 체내수정비용 보장 등 여성전용 신상품과 신항암치료수술비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은 "상품개발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익명정보)를 적시에 제공·활용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상품·서비스의 개발, 연구·분석 기반을 마련한다"며 "정부부처 및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절차 정립/개선을 하겠다"고 향후 방향성을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