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오뚜기가 제품 패키지에 점자 표기를 확대 적용하며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 컵라면 용기에 제품명은 물론 물 붓는선(물선), 전자레인이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로 표기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점자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점자 배경은 검은색, 점자는 흰색으로 인쇄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컵밥 14종 및 용기죽 전 제품 8종에도 점자 표기를 확대 적용했다.
컵밥에는 제품명, 조리법(전자레인지, 끓는 물 조리 가능)을 기호로 점자 표기했다. 적용 제품은 채식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두수고방 컵밥(모둠버섯밥, 산채나물비빔밥, 버섯들깨미역국밥, 시래기된장국밥) △밥 양을 20% 증량해 더욱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컵밥류(톡톡김치알밥, 햄버그덮밥, 참치마요덮밥, 불닭마요덮밥, 김치참치덮밥, 전주식 돌솥비빔밥, 차돌 강된장보리밥, 오삼불고기덮밥) △3분요리 카레와 짜장을 활용한 '카레·짜장 컵밥' 등 14종이다.
용기죽은 전 제품인 8종의 뚜껑 스티커에 기업명과 제품명을 투명 점자로 적용했다. △전복죽 △고시히카리쌀죽 △단호박죽 △영양닭죽 △새송이쇠고기죽 △참치죽 △계란야채죽 △통단팥죽 등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고려해 이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전 제품에 이어 컵밥, 용기죽까지 점자 패키지를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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