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CJ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지난 2016년 철수했던 예식장업에 재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불씨는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020년 서울대 동문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시설 운영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CJ프레시웨이 측은 컨세션(식음료 위탁운영) 사업에 집중할 뿐, 예식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 동문과 교직원 등에 대상을 한정했다고는 해도 예식 관련 식음료 서비스(케이터링)를 넘어 웨딩서비스 전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20년 서울대 후생시설 가운데 엔지니어하우스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2025년 5월까지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CJ프레시웨이의 수주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CJ가 예식사업 재진출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서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예식이 가능하고 사업권에 서울대 라쿠치나 웨딩홀(현 이라운지 서울대점)의 식음료 서비스 운영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에 CJ프레시웨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대 동문회관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 아닌, 복리 후생공간이라는 특수 사업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허가도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예식장업에 진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시사프라임은 서울대 웨딩홀 중 한 곳인 서울대 라쿠치나 웨딩홀이 '이라운지 서울대점'으로 이름이 바뀌어 CJ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도했다. 식자재 납품뿐 아니라 웨딩홀 운영 전반을 CJ에서 한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이에 대한 본지의 물음에 "식음료 제공 이외의 전반적인 웨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곳의 웨딩서비스는 일반인이 아닌 서울대 졸업생이나 교직원 등 서울대와 관련이 있는 인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랜드 예식장업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웨딩사업(예식장업)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상 CJ프레시웨이의 예식장업 진출은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과거 모기업인 CJ그룹이 예식장업 진출에 나섰던 당시 불거졌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예식장업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CJ푸드빌·아워홈·한화H&R 등 대기업 3사와 중소업체로 구성된 전국혼인예식장업연합회가 자율상생협약을 체결한 업종이다. 이에 대기업 3사는 영역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고, 신규 예식장을 향후 3년 동안 최대 3개(연간 최대 1개)까지만 열기로 한 바 있다. 해당 협약은 지난 2017년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으나 2020년에 효력이 끝났다.
관련업계는 지난 2020년 CJ프레시웨이가 서울대 후생시설 운영권을 수주했을 때도 "골목상권 침해 이슈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바 있다.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가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CJ그룹 계열사인 만큼 상생협약 취지를 감안하면 협약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이어 일부 업체들은 상생 위반을 이유로 CJ프레시웨이의 사업 반환을 요구했으나 2020년 법원이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는 같은 계열사이지만,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며 "서울대 후생시설 사업이 푸드빌의 영업으로 볼 수 없고, 경업제한 조항 회피를 위해 프레시웨이를 통해 예식장업을 영위하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CJ프레시웨이의 서울대 후생시설 운영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근거로 CJ프레시웨이 측은 예식장업 진출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가 서울대 후생시설 위탁 계약 시 복리 후생공간이라는 특수 사업장을 수주하면서 아울러 실제 허가도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예식장업에 진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었던 점은 논란의 빌미로 남는다.
CJ프레시웨이는 현재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서울대 동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인원으로 한정지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로서 추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서울 유명 사립대나 지방국립대 등의 동문회관 등의 운영권을 수주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 경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웨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회적인 예식장업 진출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