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4% 증가…"기촉법‧기활법 상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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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4% 증가…"기촉법‧기활법 상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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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인 2019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기활법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재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서는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했고,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증가한 수치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가팔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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