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소리바다'가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해당 기업은 MP3가 활성화됐던 2000년대 음원 다운로드를 제공하며 대중들의 청각을 책임졌을 만큼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며 추억의 이름으로 남게 됐다. 이는 2001년 코스닥 입성 후 21년 만의 일이다.
'소리바다'는 상장폐지를 확정한 후 정리매매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개미들의 투기성 매매에 크게 요동쳤고 결국 낙폭을 키우며 급락해 끝을 맺었다.
7일 소리바다는 정리매매 마지막 날 전일대비 95원(63.33%) 급락한 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리바다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31일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사유는 소리바다의 2020년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이에 소리바다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 7거래일 동안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부여하는 기간을 뜻한다. 정리매매는 일반 거래와 달리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 제한 폭이 없다.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개미들은 투기성 초단타 매매를 실시했고 주가는 급등하기도 했다. 소리바다 주가는 정리매매 시작 하루 전 90% 가파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다음 날 매수세에 115% 급등하며 반전하기도 했다.
또한 상장폐지가 기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장외시장에서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를 진행한 개미들도 일부 존재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상장폐지 된 1111개 회사 중 제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 기업은 111곳에 불과하기에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투자 위험성 경고'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차익을 위한 눈치싸움에 돌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55원 동전주로 끝을 맺었다.
지금은 대부분 음원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듣는다. 하지만 1997년 MP3가 처음 공개된 이후에는 음원 파일을 P2P(개인 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공유했고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MP3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확산돼 1998년부터 대중화됐다.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소리바다는 당시 MP3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고 전성기를 누리면서 회사 설립 4년차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승승장구하던 소리바다도 규제에 제동이 걸린다. MP3가 저작권 침해가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시작했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회사는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씁쓸한 결말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듯 소리바다는 증권 시장에서 추억 속으로 저물게 됐다.